지하철 시민들 (사진= 김아름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수도권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다시금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는 조치에 나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격상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단계 격상의 핵심 지표는 한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인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11월 10~16일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에 따르면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99.4명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전환 기준은 100명으로 이에 근접하다. 

서울의 경우 1주간 하루 평균 60명, 경기는 36.57명으로, 인천은 2.86명이지만 16일 10명이 보고됐다. 

1.5단계 격상 기준이 10명인 강원권의 경우 14일 11.14명으로 기준을 초과했다. 15일 12.57명, 16일 13.86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원주, 인제, 철원 등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영서지역에 국한해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인만큼 강릉, 속초 등 영동 지역은 제외하고 해당 지역만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의 생활권이 같은 만큼 거리두기 단계를 일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영화관 (사진= 김아름내)

거리두기 1.5단계가 실시되면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및 시위장,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스포츠 관람 시 관중은 전체의 30%만 입장 가능하다 ▲모임 및 집회, 행사 시 500명 이상 참여는 지자체에 신고·협의가 필요하고 방역수칙은 의무화된다.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 금지 ▲초·중·고등학생 등교 시 밀집도는 2/3로 준수해야한다 ▲직장은 부서별 재택근무 등 1/3수준으로 확대 권고된다. 

아울러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150㎡의 실내 공연장, 식당 및 카페 등의 이용인원 제한이 강화되며 경륜·경마는 20%, 국공립시설은 50%로 인원이 제한된다. 

일반관리시설인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실, 오락실, 멀티방, 워터파크,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 등 300㎡이상의 시설 또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철저한 방역 아래 운영되나, 일부 시설은 휴관 및 긴급돌봄 등의 서비스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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