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가든파이브 불법 증축과 관련 서울시의원의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 (사진= 서울시의회)

김경 시의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SH공사는 가든파이브 툴동에 위치한 A센터가 2009년 무단증축을 통해 스파 내 수면실을 복층으로 불법 운영한 것을 2019년 송파구청의 건축법 위반 통보를 받고 나서야 인지했다"고 지적하며 "A센터가 준공도서에 증축부분을 표기해 제출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묵인한 것은 담당자 업무태만이나 비위행위 발생 등이 우려돼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불법 증축 단속은 구청 업무이고 구청이 밝혀내지 못했기에 발생한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SH공사와 A센터의 최초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착공신청서, 준공보고서 제출 의무와 함께 목적물의 내장 등 신설 또는 모양 변경 시 사전 도면을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SH공사에 제출해야한다고 명시돼있었다. 목적물의 원상 변경 등 금지행위 위반 시 계약 해지도 규정돼있었다. 

김경 시의원은 "SH공사는 2009년 최초 임대 계약 당시에도 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고, 2019년 2월 A센터부터 시설물을 인수 받아 새로운 임차인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불법 증축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가 가능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사건은 SH공사의 가든파이브 관리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단적인 예"라고 꼬집으며 불법 증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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