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제공=서초구)
조은희 서초구청장(제공=서초구)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전국 최초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 가정에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위생과 영양관리, 산후 회복 관련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산후 관리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2017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의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질적인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것이다.
 
구는 자체 교육교재와 매뉴얼을 도입하고 분야별 전문 강사진을 선정해 건강관리사 인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 7일에는 처음으로 29명의 '서초 산모·신생아 인증 건강관리사'를 배출했다.

인증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또는 1000시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서초구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장의 추천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자는 4일간에 걸쳐 총 30시간의 인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구는 서초 건강관리사 인증제가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지 않도록 매년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민원발생, 만족도 조사 등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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