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 회수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5개 품목에 대한 허가가 20일자로 취소된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 품목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19일 국가출하승인없이 메디톡스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판매됐다며 해당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했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해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임에도 승인없이 판매했고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했다. 또 표시기재를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사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우선 기자
womanc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