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 회수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5개 품목에 대한 허가가 20일자로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메디톡신사의 메디톡신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메디톡신사의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대상 품목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19일 국가출하승인없이 메디톡스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판매됐다며 해당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했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해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임에도 승인없이 판매했고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했다. 또 표시기재를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사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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