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강화·시민건강 우선...혼란 대비해 자치구 24시간 민원처리팀 운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일반관리시설은 놀이공원‧워터파크,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 장례식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학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이다. ▲기타 시설 등은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종교시설이 포함된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다.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만약 ▲검진‧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으로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