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강화·시민건강 우선...혼란 대비해 자치구 24시간 민원처리팀 운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지하철 (사진= 김아름내)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일반관리시설은 놀이공원‧워터파크,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 장례식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학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이다. ▲기타 시설 등은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종교시설이 포함된다. 

마스크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한다 (출처= 픽사베이)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다.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만약 ▲검진‧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으로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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