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협 "소비자 안전성 확보하는 제도장치 삭제는 '위험한 시도'"
녹색소비자연대 인식조사 "10명 중 8명 제조업자 정보, 중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화장품 제조원 표기 삭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소비자단체들이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와 관계없음 (출처= 픽사베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표시정보는 소비자에게 안전성을 확보해주는 제도적 장치”라며 일부개정안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화장품 정보와 관련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해 소비자 10명 중 9명이 화장품 제조원과 책임판매업자 표기를 모두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6일 김원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법 상 화장품 포장에 의무화된 제조업자 등에 대한 정보 표기를 자율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제조사를 표기하면서 해외업자 등의 유사품 제조를 의뢰하는 등 수출기업에 타격을 준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화장품 포장에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하자는 것이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화장품 제조원 표기 삭제하자는 입장은 ‘수출기업이 자회사 제품의 유사품이 증가하면 K뷰티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기 삭제 입장을 보인 이들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은 국내처럼 제조원 표기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소협은 이들 국가는 ‘제품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화장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주기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단순히 표기 여부만으로 시장 규제상황을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이력관리시스템 등의 대안없이 시장과 기업의 요구와 논리만으로 표시사항을 삭제해 표기 의무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은 ‘위험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소협은 “제품 사용 후 문제 발생 시 사후 관리에 있어 제조업체가 빠진 채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으로 제품의 수거, 소비자 보상 등이 가능한지” 반문했다. 이어 “표시정보는 소비자에게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제도적 장치”라며 화장품 일부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소비자, 제조업체, 유통·판매업체 등의 의견수렴도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제공)
화장품 표시 사항 중 영업자(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표시에 관한 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모두 표시'를 응답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제공)

12일 녹색소비자연대는 전국 만 19~65세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화장품 구입 정보에 대한 현황 및 제조원 표시에 관한 인식조사’(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 ± 3.1%p) 결과를 발표했다. 

인식조사 결과 소비자 10명 중 6명 가까이는 “화장품 용기와 포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57.5%)고 답했다. “가끔 확인한다”는 36.4%,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는 5.9%에 그쳤다. 

응답자 57.3%는 “화장품 용기와 포장에서 영업자(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다. “가끔 확인”은 35.1%, “확인 안함”은 7.6%였다.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의 정보 중요도를 각각 질문한 결과 10명 중 7명 넘게는 “제조업자 정보가 중요하다”(79.8%)고 답했다. 

‘화장품의 제품정보 및 안전’에 대해 60.8%는 “제조업자가 더 잘 알고 있다”고 했으며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표시 여부’에는 91.5%가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를 모두 표시해야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