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의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방침에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서초구)

서초구는 12일 "서울시에 의해 훼손된 지방자치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달 23일 서초구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구민들을 돕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구는 "재산세 폭등으로 삶의 기초마저 흔들리는 (구민의)모습을 보고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재산세 일부를 돌려드리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일주일 뒤인 10월 30일, 해당 조례에 대해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시는 서초구의 조례가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다고 봤다. 

또 시는 정부의 재산세 세율인하 방안은 전국 적용인데 반해, 서초구는 구체적 대상을 선별해 자치구분 재산세 50%의 일률적 세율인하를 적용한다고 지적하고 고가주택의 소유자가 저가주택 소유자보다 경감혜택이 과다해 조세역진성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 제소에 따라 서초구는 "구민들에게 당장은 재산세를 환급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대법원 소송과정에서 서초구 조례안의 적법성을 밝히고 반드시 승소해 서초구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 구민들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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