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보험사기 근절방안 간담회 개최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질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 건강권 위협" 특사경제도 도입 주장
금감원 "공·사보험 사기행각 적발위한 정보 공유 필요"
생보협회 "보험사기 근절이야말로 선량한 소비자 보호하는 활동"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강력한 보험사기 근절책이 마련돼 보험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험사기단과 의사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삼경교육센터 라움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과 가담인원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2018년 대비 10.4% 증가한 8,809억원이다. 가담인원 또한 2018년 대비 16.9% 증가한 9만2,538명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 김명훈 부장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한 사무장병원은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는 올해 6월 기준으로 3조4천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무장 병원과 약국을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보공단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김 부장은 “건보공단 인력이 범죄사실을 입증하면 수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며 전문인력과 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혀대여약국에 한정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이용관 실장은 공·사보험 간 정보 공유를 제안했다. 환자가 허위입원 후 비급여 진료를 보험사에 청구하고 의료기관은 급여를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등 공‧사보험에서 동시에 사기행각이 벌어짐에도 민간 보험사와 건보공단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유관 공공기관과 보험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부여해 공·사보험 정보교류 근거를 마련하면 보험사기 적발이 훨씬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 박배철 본부장은 “받아야 할 금액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수령할 보험금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타내려는 행위”라고 보험사기를 정의했다. 

박 본부장은 “보험상품 개발·판매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보험금 지출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우려하고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허술함을 지적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하다보니 정작 보험사기 예방과 단속에 필요한 규정이 빠져버렸다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21대 국회에서는 ▲보험사기로 확정판결받은 자에게 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 부여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 처벌 강화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등을 규정한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협회 최윤석 본부장은 10~20대 보험사기 가담자가 증가하는 상황과 백내장 수술 과잉권유 등으로 소비자들의 의료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성균관대 이성림 교수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라며 “전 국민을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하는 현재의 왜곡된 구조가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보험사기가 일어나는 원인을 명확히 따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 등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한다고 했다. 

소비자와함께 박명희 대표는 ‘건보공단 특사경제’ 도입 취지는 좋으나 시행과정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검토해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을 세워 몇 년에 걸쳐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지속성·가입자의 형평성을 위해 보험료 차등제 등 상품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손보험 가입자인 일부 환자와 병원의 과잉진료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 또한 11월 중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필수적 치료 목적의 급여가 아닌 비필수·선택적 의료 성격의 비급여에 대해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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