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박우선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종 공공장소에 유·무상의 마스크를 비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수 있도록 마스크 비치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취약계층에는 마스크를 무상으로 비치할 계획이다. 또 경찰과·의경, 군인 및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 주요 여객선·버스 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 등에 유·무상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이다.

특히 음식점·카페(150㎡ 이상) 및 유흥시설에서도 자율적으로 매장 내 마스크를 비치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마스크 비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미착용 시 13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마스크가 없는 경우 공공장소 등 방문한 곳에서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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