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중재·조정 나서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집값 안정을 위해 7월 29일부터 실시한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투기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일한 건축비 항목이 자치구마다 다르게 반영되면서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6일 열린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최초로 분양가 상한제 심의를 받은 강동구 A빌라의 경우 필로티층 건축비는 미반영, 친환경주택공사비는 부분반영 됐다. 그러나 서초구 B연립 심의에서는 해당 항목 모두 반영 됐다. 

국토교통부 분양가 산정 매뉴얼이 있으나 자치구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함으로서 분양가 책정 기준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김종무 의원의 주장이다. 분양가 심의과정에서 정성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김종무 의원은 “분양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증요한 사항임에도 서울시는 국토부와 자치구에 책임을 떠넘기며 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로 인해 수 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한 사람들이 로또 청약에 몰리면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투기 심리를 부추기고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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