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거부 및 삭감 수단으로 이용"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 의료자문을 폐지하거나 공동풀(Pool) 운영 등으로 제도가 개선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대면없이 작성된 보험사자문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삭감되기 때문이다. 금소연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5일 금소연은 MBC 'PD수첩'이 다룬 보험사와 보험소비자간의 분쟁을 인용해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14곳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8만 523건의 의료자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사 38.2%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했다. 

김용선씨는 지난해 4월 17일 광주대구고속도로 사치 터널에서 연료 부족으로 정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던 중에 덤프트럭에 치였다. 사고로 왼쪽 팔과 다리에 심각한 장해를 입은 김씨는 가입했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의료자문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의사는 소견서에 '근력 등급을 고려할 때 능동적 관절 가동범위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씨는 익명의 자문의를 한 번도 만난 적 없으며 1년 넘게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경주에 거주하는 김정완씨는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손과 발에 영구장해를 얻었다. 김씨는 보험사에 장해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의료자문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진단서상 장해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삭감을 통보했다. 김씨는 보험사 의료자문의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의료자문의는 환자의 개인정보인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들여다보지만 환자는 보험사 의료자문의의 이름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의 증언에 따르면 환자를 보지도 않고 기록만으로 발행한 '의료자문 소견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예비서류에 지나지 않지만, 보험사들은 보험금 삭감 또는 부지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부 보험사 의료자문의는 보험사로부터 자문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내용을 수정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 공정해야 할 자문의사들이 보험사가 원하는대로 적어주는 소견서 때문에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하루 빨리 공정하고 합당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자문의와 손해사정제도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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