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협 “주택 가격 오르면 중개 보수도 자동 인상, 서비스 향상없어 소비자 불만 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제도는 거래금액 구간별 중개보수율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중개보수도 인상되는 이유다. 보수가 인상된 만큼 소비자는 서비스가 향상되리라 기대하지만 큰 변화가 없다. 단순 수수료만 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부동산 (사진= 김아름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물가감시센터는 ‘시장 변화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가격 적절성’을 주제로 3일 더케이호텔 서울 거문고 A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협 임은경 사무총장의 사회로 유선종 교수(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와 조영주 회계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의 발제가 진행됐고 천규승 이사장(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이 좌장을 맡아 최승호 팀장(서울시 도시계획국 부동산관리팀), 최창우 대표(집걱정없는세상), 김학환 교수(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성복 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윤호석 전문위원(국민권익위원회)의 토론이 이어졌다. 

유선종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는 ‘부동산 정책과 시장동향’을 주제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에 따라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고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전세시장 역시 임대차3법, 임대인의 실거주, 사전청약 대기, 높은 매매가격 부담 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80% 가까이가 수요와 공급이라며, “2025년까지 수도권의 공급물량이 증가되고 임대사업자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가격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시장 변화와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가격 적절성' 토론회 (사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영주 회계사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주택 가격이 몇 년 간 크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조 회계사에 따르면 서울의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2015년 12월 52,444만원에서 2020년 8월 92,152만원으로 약 76% 올랐다. 중개수수료율도 2015년 12월 2,097,760원에서 2020년 8월 8,293,680원으로 약 295%나 상승했다. 최고구간 진입 시 중개보수요율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중개수수료율 개선방안으로 ▲단일 수수료를 책정하거나 주택가격을 5분위로 나누어 각각의 분위별 정액수수료로 산정하는 방안 ▲관련 업종(법무사,감정평가사)의 수수료 체계와 유사하게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율이 체감하는 방식 ▲초과구간에 대하여 누진하여 합산하는 방안 ▲현재의 중개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되 최고구간의 수수료율을 최고구간 초과부분에만 적용하여 누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조 회계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4조와 관련,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한도 금액이 최소 1억원으로 돼있어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손해배상 책임보장에는 불리한 구조라고 설명하며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 손해배상 책임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부동산관리팀 최승호 팀장은 관련 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체계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있으며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17개 시·도가 모두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현 체계가 시장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부동산 가격 관련 기관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벨기에를 언급하며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주택가격이 올라 중개수수료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김학환 교수는 “중개 보수는 한 번 하향 조정되면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상향 조정되지 않는 상방경직성을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보장 한도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한도일 뿐 손해를 발생시킨 공인중개사는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인중개사 보수는 계약 성립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관여함에도 해외의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부동산 중개시장의 포화 상태, 직거리 플랫폼, 새로운 거래 서비스 등장으로 ”중개보수는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성복 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제도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 및 과다한 중개 수수료 부담 방지를 위한 것인데 현행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현행체계를 폐지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사전에 중개보수율을 조정하는 방안, 일정금액이나 규모 이하의 임차인을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윤호석 전문위원은 중개서비스에 대흔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틀은 유지하되 9억원 초과 구간 등 소비자 불만이 큰 구간을 세분화하는 동시에 보수요율을 감소하는 방안과 기존요율체계로 경쟁의 어려움이 있어 중가보수틀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매수자와 매도자 우위 시장 여부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협은 “실질 주거를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상한율 규제가 없다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로 합리적 수준의 중개수수료 제도가 개편돼 소비자의 주택 복지, 주택 후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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