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자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 상시근로자 500명서 300명으로 완화
정원 미달 시, 타 직장 영유아도 이용토록 법령 개정

권칠승 의원(제공=의원실)
권칠승 의원(제공=의원실)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국회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정원 미달 시에는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 20조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성별에 따라 이원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회 공동육아라는 시대 흐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기준을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권 의원은 “직장어린이집은 출퇴근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데려올 수 있어 시간적으로 여유롭고, 아이가 근거리에 있다 보니 심적 안심이 된다는 부모님들 의견을 많이 들었다”며 “직장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기준은 확대하되, 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무작정 짓기보다는 정원의 여유가 있는 곳은 다른 직장인 자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주어 공유‧공동 육아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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