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성범죄자 철저히 관리, 국민 불안 해소"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월 13일 출소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했다. 다만 안산시가 정부에 제정을 요청한 '보호수용법'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조두순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부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보호수용법」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이중처벌, 소급입법, 실효성 논란 등 위헌의 소지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부처에 따르면 조두순은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돼 출소하게된다. 또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1:1 전자감독이 이뤄진다. 관할 경찰서는 24시간 밀착 감독할 계획이다. 안산보호관찰소와 안산단원경찰서, 안산시는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해 신변보호 등을 시행하고, 피해자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완료했으며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성범죄자를 관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는 29일 조두순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자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조두순이 출소한 뒤 집으로 돌아가면 피해자는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재범 가능서을 예견할 수 있는 지금, 보호수용법 외에는 대책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전했다.
박경미 변호사 또한 "보호수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많은 국민에게 알려, 충분한 공감대가 쌓인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두순 출소 이전까지 구체적인 격리방안이 마련돼 시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보호수용법 : 2회 이상 살인이나 3회 이상 성폭행범죄 또는 13세 미만에 성폭력으로 중상해를 입힌 범죄자를 형기 종료 후에도 최대 7년간 별도의 시설에 수용해 사회와 격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