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성범죄자 철저히 관리, 국민 불안 해소"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월 13일 출소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했다. 다만 안산시가 정부에 제정을 요청한 '보호수용법'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방지 대책마련 간담회' (사진= 법무부)
기사와 관련없음. 경기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방지 대책마련 간담회' (사진= 법무부)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조두순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부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보호수용법」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이중처벌, 소급입법, 실효성 논란 등 위헌의 소지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부처에 따르면 조두순은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돼 출소하게된다. 또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1:1 전자감독이 이뤄진다. 관할 경찰서는 24시간 밀착 감독할 계획이다. 안산보호관찰소와 안산단원경찰서, 안산시는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해 신변보호 등을 시행하고, 피해자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완료했으며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성범죄자를 관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0월 29일 이수정 경기대 교수, 박경미 변호사 등 전문가 등과 보호수용법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 안산시)
윤화섭 안산시장은 10월 29일 이수정 경기대 교수, 박경미 변호사 등 전문가 등과 보호수용법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안산시)

한편, 안산시는 29일 조두순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자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조두순이 출소한 뒤 집으로 돌아가면 피해자는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재범 가능서을 예견할 수 있는 지금, 보호수용법 외에는 대책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전했다. 

박경미 변호사 또한 "보호수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많은 국민에게 알려, 충분한 공감대가 쌓인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두순 출소 이전까지 구체적인 격리방안이 마련돼 시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보호수용법 : 2회 이상 살인이나 3회 이상 성폭행범죄 또는 13세 미만에 성폭력으로 중상해를 입힌 범죄자를 형기 종료 후에도 최대 7년간 별도의 시설에 수용해 사회와 격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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