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던 업자들이 '가짜 마스크'를 알아챈 소비자 제보로 적발됐다. 

무허가 보건용마스크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 대량 생산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 납품했다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보건용 마스크(KF94)를 제조,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 신고로 진행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B씨 등은 공동 모의해 올해 6월 26일부터 10월 16일경까지 4개월간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해 납품했다.

이들이 만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는 1002만 개, 시가 40억원 상당이다. 이중 402만 개가 시중에 유통, 판매됐다. 600만 개는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이다.

B씨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하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P사 허가된 마스크와 무허가 제조 마스크 구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편 소비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유통·판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보에 판매처에 회수를 요청했으므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기존 보건용 마스크와 가짜 마스크 간 단가 차이 등으로 환불은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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