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측 "기간 내 과징금 납부...재발방지 노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과징금 총 39억 1천만원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SSM 분야 대표기업인 롯데슈퍼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상권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납품업자들에게 반품 및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의 비용을 떠넘겼다며 롯데쇼핑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 3천 3백만 원, 씨에스유통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억 7천 7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212일 지난 후에야 지연 교부했다. 

CS유통 또한 이 기간 총 236개 납품업자와 총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116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 2천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마찬가지로 CS유통도 같은 기간 총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억 2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아울러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롯데쇼핑과 CS유통은 각 33개, 8개 납품업자에게 368건, 240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며 사전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08억 원, 19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두 회사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이들의 인건비 분담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449명을 파견받아 롯데슈퍼에서 근무하게 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은 납품업자로부터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으 지급목적, 비율·액수 등에 관한 약정없이 판매장려금 약 102억원을, CS유통은 약 10억원을 수취했다”면서 “법정 계약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등으로 “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으며, 코로나19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 전가행위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쇼핑측은 본보에 "기간내 과징금 납부, 관련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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