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네이버와 다음 등도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하거나 중개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 내부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내부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호보법 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10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며, 내년 3월 25일 시행예정이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규정은 내년 9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상품을 포괄하도록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자),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등 법에 명시되지 않은 금융상품도 포함돼있다. 

다만 신협 외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은 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빅테크 영업 유형에 해당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적용될 수 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상호금융, 우체국은 신협회 달리 금융위원회에 조치 권한이 없다"면서 "건전성과 관련해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금융위가 감독하지만 기관조치 권한은 해당 주무부처에 있어 관계기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국장은 "네이버나 다음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영업한다면 금소법상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고 영업하게 될 것"이라며 "네이버도 대출 모집인으로서 대출성 상품의 대리중개업자의 하나로 금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와 대리중개업자 등 영업과 관련한 세부사항도 개선됐다.

펀드 등을 자산운용사 등 제조업자가 아닌 은행, 증권사 등 직판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상품설명서를 직판업자가 작성해야하며, 판매업자의 '상품숙지의무(know your product)'도 도입된다.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영업관행을 새로운 관행으로 추가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소비자에게 대출금을 신규 계약으로 갚게한 후 계약이 3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전 금융권의 개인 연대보증 또한 전면 금지되며 법인 연대보증의 경우 대표자, 최대주주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판매업자가 자체점검, 금융감독원 검사 등 법 위반사실이나 소비자 재산의 현저한 손실 위험 등을 인지했다면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리도록 했다.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조작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적합성 원칙 적용을 원치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 금지하되, 직판업자 승인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며 사업분야 등 업무광고는 허용한다. 투자권유대행인은 모든 광고를 할 수 없다.

최근 '네이버 통장' 광고같이 대리중개업자 또는 연계·제휴서비스업자를 부각시켜 소비자가 직접판매업자로 오인하게끔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네이버는 미래에셋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상품의 가입채널·제휴서비스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네이버가 선보이는 상품'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등록없이는 금융상품판매업 및 자문업을 할 수 없지만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예외로 했다.

대출모집인 중 온라인업자는 오프라인업자와 달리 '1사 전속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 영업보증금 예치 등 등록요건을 추가했다. 

과도한 중개수수료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수수료'도 정의됐다.

소비자가 필요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도 도입됐다. 대출성, 보장성 상품 모두에 청약철회가 적용되며 투자성 상품은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된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리스, 증권 매매 등 계약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 발생으로 원본 반환이 어려울 경우나 투자자가 청약철회를 위한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려는 경우는 예외다. 

위법계약해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되,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금융상품 유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옵티먼스 펀드 등 사기상품에도 위법계약해지권 적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6대 판매규제 위반 시 해지요구를 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계약이 종료됐다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위법한 계약으로 판단되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0월 21일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완화 및 감독부실, 금융사 책임회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0월 21일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완화 및 감독부실, 금융사 책임회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과징금 부과한도는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수입 등)'의 50% 이내로 했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을,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하고 거래규모가 클수록 제재강도가 높도록 했다.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 제한·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요건은 ▲상품구조상 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상품의 복잡성, 영업방식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는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금융상품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고 손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회사 1곳에 전속된 대리중개업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영세법인을 제외하고 모든 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민원,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상의 미흡한 부분을 알게 되면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할 사항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조직 설치 ▲금융상품 판매 전 소비자영향평가 실시, 판매 후 수시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 ▲판매담당자 평가·보상체계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등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행정지도)의 주요 내용이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한 내용도 담았다. 조정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전문의 등 위촉가능 전문가 자격으로 15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돼야한다. 금감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단체로부터 위촉할 위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는 절차를 신설했다. 

조정위원회 위원(35명) 중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6~10명)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단체·금융업권 단체 추천 위원이 동수로 지명되도록 했다.

분쟁 당사자가 자유롭게 조정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정위 출석허가제를 폐지하고 당사자에게 조정위원회 회의 일시·장소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는 40일간 이뤄지며, 이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며 제출해달라"며 "시행령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12월 중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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