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질병, 외모 개선 등을 위해 한방진료,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 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 중 65건이 '한약'치료였으며 23건 '침'치료, 18건은 '추나요법'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피해구제 신청 이유를 '부작용'(58건)이라고 밝혔다. '효과미흡' 35건(27.6%), '계약관련 피해' 28건(22.0%)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사계 가운데 '한약' 치료 관련이 28건이나 됐으며 소비자가 간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도 11건이었다.

(출처= 픽사베이)

B형 간염 보균자인 이씨(여, 30대)는 복통, 소화 불량 증상에 대해 지난해 2월 ○○한의원에서 2개월간 한약 치료를 받기로 하고 치료비를 선납했다. 한약 복용 한 달 후 심한 복통과 황달이 발생했고 담낭염이 진단돼 수술이 필요했으나 간수치가 상승해 일주일을 기다려 수술을 받았다. 이씨는 B형 간염 보균자에게 부적합한 한약을 처방해 간 수치가 상승했다며 한의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박씨(여, 30대)는 지난해 2월 ○○한의원에서 3개월간 다이어트 한약 치료를 받기로 하고 치료비를 선납했다. 3월 15일까지 48일분의 한약을 복용하다가 어지러움 등 증상이 발생해 중단했다. 박씨는 한의원에 남은 치료비 환급을 요구했지만 환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조씨(남, 60대)는 2016년 9월경 ○○한의원에서 비염 및 두통 개선을 위해 코 주변에 침 치료를 받은지 2시간 후 우측 눈에 심한 통증 발생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 안구후출혈로 진단돼 다음 날 수술(안각절개술)을 받은 조씨는 한의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치료유형별, 신청이유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한약 치료 후 부작용(28건), 효과미흡(22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재명이 적힌 처방 내용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된 경우는 5건에 불과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방(秘方, 노하우)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한의원은 35건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투약, 처치 등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약 소비자가 부작용을 경험했을 때 신속히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약 처방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1개월분 이상 선납한 한약 치료비의 환급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31건은 1개월분 이상의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사례가 있다. 이중 26건(83.9%)은 한약을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소비자는 수령하지 않은 한약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25건의 의료기관은 거부(15건, 48.4%)하거나 불충분한 환급금(10건, 32.3%)을 제안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 ▲한약 치료 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릴 것 ▲치료 전에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한의사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 ▲치료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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