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여성신체 촬영, 동의없이 SNS에 게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8)회장의 장남 이모씨에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 모씨(오른쪽 첫번째) (사진= 뉴시스)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 모씨(오른쪽 첫번째) (사진= 뉴시스)

이모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동의없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33)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는 자신이 만나던 여성들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왔고 동영상도 여러 개, 상대 여성도 다수"라며 "동영상을 상당 기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해 여성들을 단순 유흥거리로 소비해 전시했다"고 했다. 

이어 "이씨가 전시한 동영상이 다른 사이트에 2차 유포됐다"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10년도 요청했다.

이씨는 "제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입으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지금까지 하루도 그 행동을 반성하지 않은 적 없다"고 최후진술했다. 

이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가족을 위해 용기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며"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성실하게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상대 여성들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고, 동영상에 흐리게 하는 등 특수 처리를 해서 당사자가 누구인지 전혀 드러나지 않게 했다"고 말했다.

또 "동의하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씨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오해한 것"이라며 "어릴 적 유학생활을 하며 외로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며 이런 성적인 문제를 그릇되게 눈을 뜬 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1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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