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위원장, "퍼스널모빌리티 문제점 제도적 해결방안 논의코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가 11월 열릴 예정인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전동킥보드 대표들을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주)올룰로 ▲(주)피유엠피 ▲(주)라임코리아 ▲(주)빔모빌리티코리아 대표 및 전기오토바이 관련 ▲(주)그린모빌리티 ▲대림오토바이(주) 대표 등이다.

서울 시청 인근에 놓여진 전동킥보드 DB (사진= 김아름내)
서울 시청 인근에 놓여진 전동킥보드 DB (사진= 김아름내)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전동킥보드 도로방치 문제, 안전사고 발생 등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밝히고 "전기오토바이는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충전인프라 부족, 배터리 성능 저하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personal mobility) 문제에 대해 이윤추구에만 몰두할 뿐 기업의 책임의식은 미흡한 점이 있는 만큼 이를 강조하고 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해왔던 전동킥보드 문제를 비롯해 전기오토바이 정책 점검, 전동차의 각종 사고 발생 등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좋은 개선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면허없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1학년 2명이 택시와 부딪혀 크게 다쳤다. 킥보드를 타고가던 고등학생 A와 B는 지난 24일 오후 9시 9분께 인천 계양구청 인근 교차로에서 C씨(60대)가 몰던 택시와 충돌했다. A, B 모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B양의 경우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9일,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해 12월 10일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는 만 13세 이상 중·고등학생들도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을 두고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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