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소멸 극복을 위한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강원도는 21일 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성호 행정부지사)를 개최하고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1~20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 제공)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27일 제정·공포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역 간 발전격차의 심화, 불균형 양상의 지속, 낙후지역 도민들의 정책 소외의식 확산,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현실을 극복이 주요 내용이다. 2021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기본계획은 도내 저발전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KDI 지역낙후도 지수 ▲국토교통부 성장촉진지역 지정 지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지표와 타 광역시도의 균형발전지표를 검토·분석해 강원도에 특화된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발굴하고,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균형발전지수를 담고 있다.

지역발전도에 따른 대상지역은 ▲균형발전지수 표준화지수 0 이상(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홍천 6개 시군) ▲표준화지수 0 미만, 중위 값(-1.74) ±1값 이내(삼척·횡성·정선·양구 4개 시군) ▲중위 값(-1.74) -1 미만(태백·영월·평창·철원·화천·인제·고성·양양 8개 시군) 3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균형발전대상지역 A그룹 : 균형발전지수 표준화지수 0 이상(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홍천) B그룹 : 표준화지수 0 미만, 중위값(-1.74) ±1값 이내(삼척, 횡성, 정선, 양구) C그룹 : 중위값(-1.74) -1 미만(태백, 영월, 평창, 철원, 화천, 인제, 고성, 양양)(강원도 제공)
균형발전대상지역 A그룹 : 균형발전지수 표준화지수 0 이상(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홍천) B그룹 : 표준화지수 0 미만, 중위값(-1.74) ±1값 이내(삼척, 횡성, 정선, 양구) C그룹 : 중위값(-1.74) -1 미만(태백, 영월, 평창, 철원, 화천, 인제, 고성, 양양)(강원도 제공)

지원대상지역은 '균형발전'이라는 틀에서 지방재정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을 배려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균형발전지수 ▲표준화지수 0 미만, 중위 값(-1.74) ±1값 이내 ▲중위 값(-1.74) -1 미만인 12개 시군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균형발전사업이 추진된다. 재원은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기반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충당될 계획이다. 

우선 2021년 운용규모는 100억원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추진성과 등을 점검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 2023년 사업비는 도 보통세 징수 규모와 재정여건을 고려해 배정한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김성호 위원장(행정부지사)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와 맞물려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현실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 지속적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과 도민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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