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에 "학교 대상 호흡기 건강계획 마련" 촉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학교 급식실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가 CO(일산화탄소)농도 기준치 10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조리종사자 등의 건강권 보장이 촉구됐다. 

급식실 (사진=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학교 급식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고 21일 전했다. 

올초 발표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리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과 호흡기 건강영향’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 조리과정에서 최대 295ppm의 일산화탄소(CO)와 8,888ppm의 이산화탄소(CO2)가 발생한다.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적정 공기기준 일산화탄소 30ppm의 약 10배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2017년 수원의 A중학교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올해 부산의 B초등학교에서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2명 발생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에 참여한 모습 (공동취재사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에 참여한 모습 (공동취재사진)

윤미향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전체 10,603개교 중 가스조리기구 사용하는 곳은 86.9%에 달했다. 그러나 제주교육청을 제외하고 급식실 내 공조기·후드 등 국소배기장치 성능검사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노동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2020-42호)에 국소배기장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유해물질 49종 중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올초부터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급식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설치돼야 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개 교육청에 설치돼있지 않았으며 안전보건관리규정 또한 12개 교육청에 없는 상황이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해 기준 학교 급식업에 종사하는 조리 종사자는 7만 1천여명이다. 건강한 노동자가 건강한 급식을 만든다"며 "우선적으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학교 급식노동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보건공단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호흡기 건강계획 마련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협력을 촉구했다. 

이에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고용부와 함께 학교 급식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박승희 고용부 기조실장 또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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