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건보공단, 이용자 제한 등 권한 갖고 있음에도 이행실태 파악 안해...철저한 대책 마련" 촉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요양보호사 10명 중 4명 넘게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요양 기관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사와 관계없음 (출처= 픽사베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요양보호사의 42.4%가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음이 확인됐다고 20일 전했다.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기관 등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인지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성희롱 피해 여부에 대해 231명의 응답자 중 98명(42.4%)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 53명이 '최근 1년 내 피해를 당했다'고 토로했다. 피해 지속기간은 '3개월 이상'이라 밝힌 응답자는 53명 중 19명이나 됐다. 

98명 중 84명은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으며 65명은 시각적 성희롱, 58명은 신체적 성희롱을 경험했다. 98명 중 중복경험은 71명에 달했다. 

성희롱 가해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89명, 이용자의 가족 및 친지는 12명으로 확인됐다. 

피해입은 요양보호사들 중 41명(41.8%)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교체' 17명(17.3%), '이용자 서비스 중단'은 4명(4.1%)이었다. 피해입은 요양보호사는 '해고'한 사례도 1명(1%) 있었다.

조사대상자 저넻 244명이 요구한 성희롱 근절 대책 1순위는 '이용자 인식개선 교육'(33.6%)이었다. '보호사 인식개선 교육'(17.6%), '건보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경고 조치'(18.4%)로 이어졌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때 관계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남녀고용평등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춘숙 의원실이 건보공단에 확인한 결과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등 관리·감독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제한 등의 판정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이행 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보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자료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할 경우 급여 중단과 더불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급여가 중단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정춘숙 의원은 "요양보호사가 이용자로부터 성희롱을 많이 당한다는 것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성희롱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공단이 직접 관리·감독해야하며 이용자에게 성희롱 인식 개선 교육을 해야한다"면서 "성희롱 피해를 받은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배치를 전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자리 중단이라는 2차 피해를 겪기도 하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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