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코로나, 언택트 테마주 등 ○○테마주 및 공매도 관련 불법, 불건전거래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혐의자를 엄정 대응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무자본 인수합병(M&A) 공시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인수자금 공시를 강화하고 사모 전환사채 사전공시 강화 및 최대주주 콜옵션 한도를 제한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 임원변경 시 보고의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9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자 예탁금 규모는 올해 3월 초 33조2000억원에서 8월 말 60조500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증권 활동계좌수 또한 같은 기간 2993만개에서 3310만개로 늘었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손 위원장은 "코로나19, 언택트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과 내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된 공매도 중 불법행위가 우려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사건이 조직화·복잡화돼있음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해 적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거래소, 금융위, 금감원이 각각 별도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합하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 및 임직원에는 가중된 제재를 부과하고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자본 M&A와 전환사채의 경우 공시 위반, 불공정거래와의 연관성 등을 점검해 조직적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허위 및 과장광고,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전면 도입키로 했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검토할 예정이며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을 염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최대 2년, 홍콩은 최대 5년 등 증권법 위반자에 대해 일정기간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미국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금융자산 등의 처분·사용·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또 증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투자자에게 선제적으로 정지명령이 가능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2021년 3월말까지 집중대응단 운영을 통해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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