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소비자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가맹점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에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열량은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확인가능하다. 

햄버거 (출처= 픽사베이)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햄버거,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등 총 31개사며, 이들 업소는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한다.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으로 주문시 메뉴명, 가격표시 주변에서, 전화로 주문·배달받는 경우에는 리플릿, 스티커 등을 통해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알 수 있다.

이와관련 식약처는 영양성분 등 표시의무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만여개소를 대상으로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해당 매장의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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