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의 체계적이고 차별없는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전했다.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 김아름내)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 김아름내)

개정안은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하고 이를 위한 재정을 확보해야하며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 및 활동과의 연계·협력을 촉진해야한다"는 내용을 교육감 책무로 규정했다.

김생환 의원에 따르면 '교육복지'는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소외·부적응, 불평등 현상을 해소해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는다는 의미다. 학생 개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뜻한다. 

교육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3년 주기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교육과정 및 학습 기회 보장, 친환경 무상급식, 공교육비 부담 경감, 특수교육, 돌봄기능 확대,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지원, 다문화·북한이탈·다자녀 학생 지원 등이 주요사업이다.

또 교육복지 협력사업자에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삽입했다.

김생환 의원은 "교육복지 민관협력 사업을 비롯해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교육복지사업을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청의 교육복지 증진 책무성이 강화되어, 서울 관내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복지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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