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인 금성무역(경기 안산시)이 중국산 ‘호지마라 사천소스’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18일 전했다.

유통기한이 임의로 연장된 사천소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이 임의로 연장된 사천소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09월 20일(220g) 및 2019년 8월 29일(500g)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 제품은 각각 제조일로부터 12개월, 15개월에서 18개월로 임의연장표기됐다. 

식약처는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전하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