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경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친형 강제입원’ 등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년 10개월만에 사법 족쇄가 풀렸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뉴시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뉴시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오전 11시 진행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발언 내용은 의혹제기에 대해 답변,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반론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질문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일 뿐 적극적이고 널리 알리려 한 공표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기속되는데, 이 과정에서 새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무죄판결 이후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도민들께 죄송하다. 개인적 송사 문제로 도민을 위해 써야할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파기환송심 결과 불복해 재상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 지사는 “검찰이 재상고할 수 있겠지만 재판이 끝난 만큼 모든 열정과 시간을 도정, 도민을 위해 바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지사의 혐의는 1심 무죄, 2심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며 지사직 무효 위기에 놓였으나 올해 7월, 대법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에 사건을 되돌려 보내면서 판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대법 전원합의체는 ‘공표’ 행위가 아니라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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