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덴탈·비말차단·일회용 모두 가능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앞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한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7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종업원 마스크 착용여부를 현장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 직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사진= 성동구)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7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종업원 마스크 착용여부를 현장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 직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사진= 성동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위생모 착용에 더해 마스크까지 착용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마스크 종류는 보건용KF94, KF80), 수술용(덴탈마스크), 비말차단용(KF-AD) 외 조리용·일회용 등 모두 가능하다. 

또 개정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후 일상에서 감염병 예방 등 개인위생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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