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덴탈·비말차단·일회용 모두 가능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앞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위생모 착용에 더해 마스크까지 착용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마스크 종류는 보건용KF94, KF80), 수술용(덴탈마스크), 비말차단용(KF-AD) 외 조리용·일회용 등 모두 가능하다.
또 개정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후 일상에서 감염병 예방 등 개인위생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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