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없이 사회복지법인 강제 경매

[우먼컨슈머= 임학근 기자] 우리은행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정신장애인의 쉼터인 사회복지법인을 대출이자가 연체됐다는 이유로 강재 매각하는 바람에 48명의 정신질환자가 갈 곳을 잃고 말았다.

사회복지법인 정훈복지회 정훈쉼터는 지난 2000년 12월에 정훈간호센터를 개소하고, 2002년 11월에 사회복지법인 정훈복지회를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받아 2007년 2월부터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쉼터로 운영해 오고 있었다.

우리은행은 사회복지법인 정훈복지회가 지난 2005년 8월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5천 80만 원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친 이후 3개월 이상 대출이자 납입을 연체하자 2013년 7월 채권 양도를 한 유동화회사인 유암코를 통해 임의경매를 시키고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훈복지회 측은 복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을 경매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락이 필요한데도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사실만을 근거로 성급하게 부실 채권으로 매각한 우리은행의 행위는 부당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했다.

정훈복지회 고정숙 대표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바람에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과 보조금 중단 사태로 소유권 이전말소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우리은행과 경매 낙찰자에게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복지시설을 오피스텔로 개조하고 임대하는 등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훈쉼터 건물은 우리은행에 담보 설정되어있어서 다시 소 제기를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 기간 동안 복지시설을 전혀 운영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또 "우리은행의 무리한 경매로 인해 무려 6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평가 실추를 비롯해 모든 복지사업 위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물론 물질적 손해배상을 해야 함에도 모르쇠로 일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고정숙 대표는 "유암코(전 유더블유 유동화 회사)는 사회복지사업법 관련의 법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경매를 무리하게 진행해 이로 인한 정훈쉼터의 복지사업을 중단하게 된 책임을 물어 민·형사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훈복지회가 복지부장관 승인 없이 담보를 제공한 것이고, 대출이자가 연체돼서 부실 여신으로 분류해 채권을 매각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라고 말해 더 이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유암코 측에서는 “법원에서 임의경매 신청을 받아들여 진행한 것이다.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물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은 것이기에 다시 돌려줬다”라고 밝혔다.

정훈쉼터 고정숙 대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오로지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 정신으로 정신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익을 우선해야 할 우리은행이 사익만을 위해 무리하게 경매를 진행하는 과장에서 벌어진 긴 싸움에 정신질환 장애인들의 터전인 정훈쉼터 운영이 중단되어 48명의 장애인이 갈 곳을 잃었다. 법원의 판결 여부를 떠나 수년간 자신이 돌보아온 강북지역의 어려운 장애인들이 시설물을 떠나면 마땅히 무료로 이용할 시설이 없어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어 우리은행과 유암코에 사과와 물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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