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사진= 김아름내)
우리은행 (사진= 김아름내)

[우먼컨슈머= 박무 기자] 은행권 채용비리가 다시금 수면 위에 올랐다. 13일 진행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4개 시중은행에서 근무하는 부정채용자 41명이 있음이 밝혀졌다.

2018년 금감원 조사를 통해 시중은행의 채용비리가 있었음이 사실화되면서 구직자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의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해 6월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 규준'을 제정했으며 은행권 또한 채용과정을 전면 개선해 비리가 없도록 할 것임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번 국감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61명 중 41명이 계속해서 은행에서 근무 중임이 확인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2018년 6월 18일, 은행연합회가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해당 모범규준에 '채용성비 공개'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2018년 6월 18일, 은행연합회가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해당 모범규준에 '채용성비 공개'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이와 관련 시중은행 중 한 곳인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전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우리은행 강성모 상무가 "채용비리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의 우리은행의 공식 입장이다.대법원이 판단한 우리은행 채용비리 연루자 27명 중 19명이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부정입사자의)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감에서 배진교 의원은 "은행연합회의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31조는 부정합격자 처리와 관련해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은행은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고 돼있으나 실제로 은행들의 채용취소나 면직조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은행권 채용비리에)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금감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배 의원이 '채용취소 등을 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하자 윤 원장은 "제안하신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며 '최소한 부정채용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구제책을 은행이 의무적으로 마련해야한다'는 질문에는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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