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크릴아마이드 사전 예방...식품별 권장규격 설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고온에서 조리·가공되는 식품에서 생성될 수 있는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식품별 권장규격이 설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별 권장규격을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출처= 픽사베이)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는 감자 등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120℃ 이상 고온에서 가열·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이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 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한다.

감자스낵에 한해 지난 2007년부터 아크릴아마이드 권고치(1mg/kg)가 정해져있으나 식약처는 국민의 민감성, 노출기여율, 오염분포도 등을 감안해 법적인 권장규격(0.3~1mg/kg)을 운영하기로 했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은 ▲민감층 주요 섭취 식품(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0.3mg/kg 이하 ▲노출기여도가 큰 식품인 과자, 식품접객업소의 감자튀김(1mg/kg), 커피(0.8mg/kg 이하) ▲오염도가 높은 식품인 고형차(1mg/kg 이하),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1mg/kg 이하) 등에 설정된다. 

권장규격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해당하며, 식약처는 매 2년마다 운영결과를 평가해 기준·규격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권장규격 초과 시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자율회수, 생산·수입 자제, 저감화 등의 행정지도에 나선다. 영업자가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권장규격 운영취지를 식품업계 및 주요 수출국에 알려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한편, 권장규격이 업계 관리 지침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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