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직원 제보받아, 재발방지 요구"
이마트 측 "파악 결과 구체적인 것 없어...초과근무 따른 연장수당 지급"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경기도 모 트레이더스 관리자 지시로 추석 행사기간 직원들의 휴무가 강제로 바뀌고 무료 근무연장까지 했다고 14일 전했다. 

한국노총 이마트노조는 "관련자 징계와 재발방지를 요구" 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점포 A사원은 저녁 6시 퇴근에도 불구하고 새벽 2시까지 근무하며 주 30시간이 넘는 무료 근무연장을 했다. 노조는 "점포 관리자는 평소에도 강압적 업무지시, 무건지에 모욕적 언사, 인격무시 등을 했으며 사원 2명이 퇴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트레이스더스 점포의 경우 사원들이 추석명절기간 무료연장 지시를 받아 정상 퇴근 후 퇴근 센싱을 하고 다시 매장으로 복귀해 2~3일간 일평균 2시간씩 무료연장 근무를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전국이마트노조가 파악한 결과 해당 점포는 오픈 후 8일간 1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오픈 후에는 4억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지만 인력은 매출이 비슷한 타 점포보다 약 40명 부족했다.

노조는 "본질적 문제는 트레이더스 총책임자가 이런 관리자들을 '능력자'나 '현장 장악력이 탁월한자'로 평가하니 일부 관리자들이 경쟁적으로 후진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사원들이 인력부족, 무료봉사, 인권침애를 알렸으며 강희석 사장은 답해야할 것"이라며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무능력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담당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직원 등의 피해사실이) 구체적인 것을 없다"면서 "초과근무에 따른 연장수당은 당연히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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