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업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가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금 감면, 면제 등의 조치가 없어 소비자와 사업자간 갈등이 잇따른 가운데 감염병으로 인한 여행, 항공, 숙박, 외식 서비스 관련 위약금 감면기준이 마련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유행 즉시 신고해야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포함), SARS, 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이다.

국내여행·항공·숙박업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시행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토록 했다. 항공·숙박은 일정변경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약해제 시 위약금 50%를 감경한다. 

여행업의 경우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변경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지난 8월 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입국한 여행객 (사진= 뉴시스)
지난 8월 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입국한 여행객 (사진= 뉴시스)

해외여행·항공업 등은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토록 했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위약금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토록 했다.

항공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합의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약금은 평시 대비 50% 감경토록 했다. 

돌잔치·회갑연 등 행사진행을 위한 연회시설을 운영하는 외식서비스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업종인 점을 고려해 예식업종과 같이 면책 및 위약금 감경(40%, 20%) 기준이 마련됐다. 

소비자가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연회장 위치에 대한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연회시설에 집합제한·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수준 등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도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40% 감경토록 했다.

기사와 관계없음 (출처= 픽사베이)
기사와 관계없음 (출처= 픽사베이)

뷔페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시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운영이 중단되므로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거리두기 1단계 등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울 때는 위약금을 20% 감경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이 반영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개정안은 10월 14일~23일 행정예고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이 기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에 찬성·반대입장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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