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환경부서 식재 자제 권고"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핑크색 갈대밭으로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인생사진을 얻을 수 있어 명소가 되고 있는 일명 핑크뮬리(외국어 표기: pink muhly, hairawn muhly, gulf muhly, 학명: Muhlenbergia capillaris)의 실상은 생태계위해성 2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핑크뮬리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핑크뮬리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핑크뮬리는 지난해 말 '생태계위해성 2급'으로 지정됐다. 환경부 또한 지자체에 식재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은 2014년부터 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외래 생물을 선정해 위해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환경부 또한 생태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종에 대해서는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핑크뮬리를 포함한 5개 외래종에 대한 ‘외래 생물 정밀조사’결과 됐고, 핑크뮬리는 환경부로부터 ‘생태계위해성 2급’ 평가를 받았다.

송옥주 의원에게 환경부가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핑크뮬리는 생태계교란 생물(생태계위해성 1급)로 지정되진 않았으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찰 중”에 있으며, “지자체 등에는 하천, 도로, 공원 등에 외래생물인 핑크뮬리의 식재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37개 시민공원과 개인 농장 등에서 최소 10만m _x381067120이상 규모(축구 경기장(71.40m _x381066040)의 약 14배)로 핑크뮬리가 식재되고 있다. 식재지는 주로 야외 시민공원과 수목원에 있고 2017년에 5~6개소에서 2019년에는 약 30개소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환경부에서는 핑크뮬리에 대한 식재를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핑크뮬리 군락지’ 조성을 계획하는 등 외래 생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생태계가 파괴되면 복구에 큰 비용과 노력이 든다. 환경부는 핑크뮬리의 위해성이 정확히 확인될 때까지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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