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아플라톡신이 기준 초과 검출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제봉골메주된장(경북 안동시 소재)이 제조한 ‘제봉골된장(한식된장)’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관할 관청에 제품 회수를 조치했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9일 당부했다.
해당 제품은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이 15.0㎍/㎏ 이하여야 하나 17.4㎍/㎏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8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등에서 나오는 독소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급성, 만성 장애를 일으킨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플라톡신을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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