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담당자 인력 확대해야"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아동학대 사례관리 담당자 1명이 맡는 아동은 평균 41명으로 나타났다. 1명이 관리해야할 아동이 많다보니 부실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사진= 김아름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 병)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례관리 담당자 1인당 가장 많은 아동을 관리하는 곳은 경기도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었다. 무려 1명이 94명의 아동을 전담하고 있었다. 인천시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84명, 전라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80명, 부산광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76명으로 평균의 2배 수준이었다. 반면 서울 마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례관리 담당자 1인당 15명의 아동을 맡고 있어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6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유럽의 경우 사례관리 담당자 1인당 12~17명 정도의 아동을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공= 권철승 의원실)
(제공= 권철승 의원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아동의 안전과 재학대 예방에 초점을 두고, 아동의 안전체계 구축과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아동복지법’ 제4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해당 통계자료의 사례관리 담당자 수는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현장 조사 전담 인력까지 포함된 수치로 실제 사례관리 담당자 통계는 평균보다 높을 것”이라며 “인천 라면형제 사건의 한 원인으로 보호기관의 사후관리 부실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구조를 유지한다면 인천 라면형제 사건과 같은 사건은 또다시 발생할 것”라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전담 아동 수를 유럽과 같이 최소화하여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담당자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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