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수협중앙회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장인 회장은 수산청장 추천, 농림수산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농림수산부장관은 제청 시, 사전에 재무장관과 합의하도록 돼있다. 이는 수협의 신용사업부문이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의 의결기구로서는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가 있다.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는 회장과 회원의 대표인 조합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

대의원회는 회장과 회원조합장이 뽑은 13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법정적립금의 사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그 변경. 이사(비상임)의 선출 등이 주요의결사항이다.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명예직인 이사 5인 중 3인은 대의원회가 회원조합장 중에서 선출한다. 2인은 중앙회장이 수산업에 조예가 깊은 1인, 업계에서 1인을 각각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수협 조직은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2단계 조직으로 구성돼있다. 지역별 수협은 원칙적으로 1시군 1조합이다. 지역별수협산하의 하부조직으로 수개의 연안자연부락 또는 리동 단위로 어촌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수협조직에 있어서는 타산업 내지 협동조직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공동어장이 전국적으로 분포돼있었다. 공동어장은 어촌계의 총유로 돼있어 지선의 어촌계원은 공동어장내의 수산물의 생산과 분배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 어촌계 성격은 생산협업단위조직이라 볼 수 있다.

어촌계는 지역별 조합의 하부조직이지만 그 구성원은 상위조직인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2단계 조직으로 보기 어려웠다.  

그러다 1977년 수협법의 8차 개정으로 수개의 어촌계를 읍면단위로 통합해 연차적으로 법인격을 부여할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어 단위조합의 기능을 갖춘 17개의 법인어촌계를 조직 운영하고 있었다. 

1978년 당시 수협중앙회 전경 (사진= 78년 한국금융30년사)
1978년 당시 수협중앙회 전경 (사진= 78년 한국금융30년사)

수협의 기능은 어민 또는 조합원에 대한 각종 지도활동과 어업생산의 지원, 수산물 유통지원, 금융지원과 조업안전지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설립목적상 어민에 대한 최대봉사와 각조 지원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잉여금의 20%는 지도사업에 추가하도록 법상 규제하고 있다. 이익의 상당부분을 어민 환원사업에 충당하고 있다.

1962년 4월1일 수협 발족 시 중앙회는 88개 지역별조합, 11개의 업종별 조합, 2개의 제조업조합을 포함한 101개의 회원조합과 1천786개의 어촌계를 조직으로 했고 19만4천560호의 어가에 수산인구 109만4천명에 달했다.

당시 우리나라 수산업은 어업기본시설 및 생산수단의 취약성, 기술의 부족 등으로 생산수준은 극히 낮았다. 산업구조상 수산업의 비중은 1% 정도에 불과했다.

선박 또한 4만5천504척으로 척당평균톤수는 3,6톤에 머물고 있으며 무동력선의 비중이 87%를 점하는 한편 전체어선의 95%가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이었다. 생산 전량은 연근해 어업 생산분이었으며 어로와 양식의 구성은 96대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어업구조는 다수 영세어민의 소규모 어선어업 내지 연안 공동어장에서의 채취로 생계위주의 생업적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어업자본의 축적이 불가능하므로 전근대적인 생산의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한 채 어촌사회는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출범한 수협은 초창기에는 조직의 운영능력이나 사업활동 내용이 극히 빈약할 수밖에 없었으나 발족시기인 1962년부터 실시된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한 수산진흥정책에 딸라 수산업 근대화를 위한 정부의 중점적인 지원이 지속되어 수산업과 수협조직은 발전을 가속화했다.

수협의 존립과 그 운영제도를 규제하고 있는 수협법은 1962년 1월20일 제정 공포된 이래 1977년 기준으로 9차례 개정 시행되어 왔다.

이후 중앙회는 설립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하부조직의 확대강화에 주력한 결과 회원조합 및 조합원, 어촌계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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