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대비 20배 빠르다 홍보한 SKT·KT·LGU+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현혹"

휴대폰 매장 /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김아름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5G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한 SKT, KT, LGU+를 허위과장 광고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지난 8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통신품질 평가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이통3사는 소비자에게 ‘LTE 보다 20배 빠르다’며 5G 서비스를 홍보했지만 과기부 평가 결과 현행 5G 서비스는 LTE의 다운·업로드 평균 속도인 158.53Mbps, 42.83Mbps보다 각각 4배, 1.5배 빨라졌을 뿐이다. 

소비자주권은 “통신소비자들은 이통3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기존 LTE보다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지만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SK텔레콤은 ‘5G 핵심기술 미리보기’라는 제목의 광고 영상을 통해 ‘LTE보다 20배 빠른 초고속성’이라고 5G 서비스를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KT는 ‘5G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자사 누리집 이미지 광고를 통해 “5G는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라고 속도를 언급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LG유플러스 또한 자사 누리집 이미지 광고를 통해 “20배 빠른 전송 속도”라는 내용으로 5G 서비스를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5월경 5G 요금제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23명(52.9%)은 ‘(5G) 체감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67건 중 통신품질 불량 또한 54건(32.3%)을 차지했다. 
 
소비자주권은 이통3사의 표시광고법 등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통3사는 향후 지속적인 허위과장 광고로 서비스 이용자를 현혹하고 비싼 요금에 따른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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