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 10명 중 4명 “타인 반려견에 피해·불편 경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대형 쇼핑센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용 안내문이 없거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쇼핑센터 이용자 10명 중 4명 가까이는 반려견에 의한 피해나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와 관계없음 (출처= 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쇼핑센터인 ▲스타필드 3개소 ▲롯데프리미엄아울렛 3개소,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 2개소, IFC몰 1개소를 조사했다고 7일 전했다. 

9개소 중 4개소 주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내문이 없었다. 5개소는 견주의 연령제한, 동반 가능한 반려견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의 연락처 안내가 미흡했다. 미국의 일부 쇼핑센터의 경우 안내문에 18세 이상인 1명이 최대 3마리의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리부서의 연락처가 표기돼있다. 

또 쇼핑센터에 입주한 상점들은 반려동물 출입에 대한 규정을 안내했으나 9개소 중 6개소는 투명한 유리에 흰색의 작은 스티커만 부착하거나 이용자 눈높이에 벗어난 곳에 스티커를 부착했다. 쇼핑센터를 찾은 이용자들의 인지가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쇼핑센터를 방문한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도 발표했다. 이중 192명(38.4%)은 타인의 반려견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피해·불편을 겪거나 관련 사례를 목격한 경험이 있었다. 

시설 내 반려견 관련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로 응답자 179명(35.8%)은 '쇼핑몰을 출입하는 모든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를 답했고, 105명(21%)은 '견주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나 캠페인 실시 등 홍보해야한다'라고 답했다. 이외 '반려견 관련 출입·이용 안전 기준 관련 안내문을 늘린다'(15%), '피해를 발생시킨 견주의 쇼핑몰 퇴장 조치 등 강제적 방안 마련(14.2%) 등도 응답도 이어졌다. 

우선 국내 도입이 필요한 해외 관련시설 규정에 대해서는 127명(25.4%)이 '아이들이 놀도록 지정된 장소에 반려견 출입 금지', 111명(22.2%)은 '쇼핑시설 입장 시 광견병 예방접종 기록 등 필수 제출'을 바라기도 했다. 

아울러 쇼핑센터 9개소를 방문한 반려견 217마리와 견주의 시설 이용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의 반려견(211마리, 97.2%)은 목줄을 착용했으나 ‘어린이가 반려견을 통제’하거나 ‘목줄을 과도하게 길게 늘어뜨려 이용’하는 등 펫티켓 미준수 사례도 25건(11.5%)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소비자원은 “다중이용시설 내 반려동물의 통제·관리 의무는 견주에게 있다”며 “반려동물 동반 시 시설의 안전규정과 펫티켓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이용자의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고 했다. 

덧붙여 쇼핑센터에 우선 적용 가능한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내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안전규정 보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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