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도 임신 초기 여성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 개정안이 7일 입법예고 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내린 지 1년 6개월만에 개정안이 마련됐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한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그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법무부·복지부·여성가족부 등은 회의를 통해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해왔다. 

헌재 결정 당시,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해야한다며 임산 14주 낙태를 주장했는데 이 의견 그대로 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등으로 인한 임신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상담 후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 기간을 임신 22주로 봤지만 여성계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한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또한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김아름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019년 9월 27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김아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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