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계없음 (출처= 픽사베이)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앞으로 렌터카업체가 결함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을 소비자에게 대여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결함 차량의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된다고 6일 전했다. 

이에 따라 렌터카 업체는 대여 중인 차량에서 결함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시정해야한다. 

국토부는 30일 이내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토록 했다. 차량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도 벌금 처분 대상이 된다. 현재 결함 사실이 공개됐으나 대여 중인 차량의 경우 2021년 1월 8일까지 시정조치를 끝내야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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