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민주당 의원, 국토부서 받은 자료 발표
올해 1~7월 기준, 하자신청 2570건, 이중 상위 20개 건설사 하자접수 1286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올해 7월 기준, 아파트 하자분쟁신청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호반건설주택'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주택은 베르디움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져있으며 2년 전 호반건설에 흡수합병됐다. 

2017년 2월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178-1에 개관한 송도국제도시 호반베르디움 3차 에듀시티 모델하우스 (출처= 호반건설)
2017년 2월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178-1에 개관한 송도국제도시 호반베르디움 3차 에듀시티 모델하우스 (출처= 호반건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건을 5일 발표했다.

올해 1~7월 접수된 하자신청은 총 2570건이다. 이중 상위 20개사의 하자 접수가 1286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다만 해당 건 모두가 하자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상위 20개 건설사 중 하자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호반건설주택으로 194건이나 됐다. 

2위는 엘로이종합건설로 98건, 3위는 GS건설(지에스) 94건, 4위 두산건설 88건, 5위 유승종합건설 87건이었다. 

올해 7월 말까지 접수된 하자신청 2570건 중 하자판정을 받은 건수는 1908건이다. 조정회부는 1건, 조정성립 37건, 조정결렬은 16건이다. 이의기각은 5건, 이의인용은 3건, 각하 62건, 취하는 709건이며 계류된 건은 2183건으로 확인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 등의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체해 공정하게 해결하는 곳으로 입주자의 주거안정은 물론 법원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설치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내력구조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를 판정하면 위원회는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서 발급 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간 분쟁을 조정한다.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지난해 하자신청 건수는 4,290건으로 이중 하자판정을 받은 건수는 2217건에 달했다. 

한편 호반건설 관계자는 본보 기자에 "(박상혁)의원실에서 발표한 해당법인은 호반건설주택이다. 2018년 연말 합병됐다"면서 "하자신청 194건 중 181건이 하자가 아니라는 판정이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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