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 기업 복직부담 줄여줘야"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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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전체 육아휴직자가 증가세에 있는 상황에서도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공무원의 1/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공무원연금 총 가입자 121만 9천명 중 54,811명이 육아휴직 중이지만 이 기간 고용보험 총 가입자 1,389만 9천명 중 58,750명만이 육아휴직 중이었다.

전체 가입자 대비 육아휴직 중인 비율은 공무원 4.5%, 민간근로자 0.42%다. 격차는 10배에 달한다.

강병원 의원은 "각종 정부 산하기관, 출연기관 등 공기업, 공단 임직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므로 사실상 민간분야로만 한정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은 1만4857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76명(34.1%) 늘었다. 여성은 2936명(6.92%) 늘어난 4만5348명으로 확인됐다.

다만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의 56.6%인 8,413명은 300인 이상 대기업 직원일 정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에게 육아휴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은 0.92, 서울은 0.72에 불과하다. 중앙부처 공무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집중된 세종특별자치시는 1.4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강 의원은 "출산,육아휴직과 임신육아기 단축근무 등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모성보호 제도는 실제 출생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여성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최근 연구발표에 따르면 ‘육아기’인 35~44세 여성 고용률은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5천만 이상 국가) 7개국 중 최하위"라며 "1위인 독일과는 약 20%포인트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 전체 고용률이 최하위인 이탈리아보다도 한국의 35∼44세 여성 고용률은 낮았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아이를 낳으면 산전산후휴가(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만, 단지 법제화만 한다고 재계약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자,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않은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무사용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잔여 계약기간과 상관없는 육아휴직 기간 보장, 최소 실업급여 수준의 육아휴직수당 보장,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기업 대한 획기적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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