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식약처에 접수된 햄버거·치킨 업체 위해정보 816건
소비자원에는 2100건 접수
강병원 의원 "식약처-소비자원, CISS 실시간 공유" 요구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소비자들이 즐겨먹는 햄버거, 치킨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상당하다. BBQ와 맘스터치의 경우 업체 중 식품 위생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한 곳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28일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킨, 햄버거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3년간 총 816건에 달한다.

BBQ (사진= 뉴시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이 기간 425건이었다. BBQ 117건(국내 매장 1,604개), BHC 101건(국내 매장 1,456개), 교촌치킨 96건(국내 매장 1,037개), 페리카나 61건(국내 매장 1,176개), 네네치킨 50건(국내 매장 1,037개) 순이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같은 기간 총 391건이다. 맘스터치 163건(국내 매장 1,262개), 롯데리아 116건(국내 매장 1,335개), 맥도날드 75건(국내 매장 409개), KFC 23건(국내 매장 151개), 버거킹 14건(국내매장 400개)으로 이어졌다.

위반내역을 살피보면 치킨 프랜차이즈는 개인위생 기준 위반 및 위생 취급기준 위반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물혼입은 79건이었으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도 34건이나 됐다.

맘스터치 (사진= 김아름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업체는 이물혼입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위생 기준 위반 및 위생 취급기준 위반은 10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6~11월 여름~가을철 식품위생법 위반이 집중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이 기간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218건으로 전체 425건의 51%에 달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다. 해당 계절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80건으로, 전체 391건의 46%에 해당했다.

이 기간 한국소비자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치킨 및 햄버거 위해정보도 늘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CISS에 접수된 치킨 관련 위해증상 현황은 1,193건에 달했다. 매년 평균 298건의 위해정보가 접수됐다.

위해증상은 ‘신체 내부 장기손상(복통, 구토 및 설사)’ 735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두드러기, 피부염, 발진, 출혈 및 혈종 등)’ 124건, ‘근육 및 뼈, 인대 손상(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파쇄 등)’ 18건이다. 식중독은 44건으로 나타났다.

햄버거의 경우 같은 기간 위해증상 현황은 총 907건으로, 매년 평균 226건이 접수됐다. ‘신체 내부 장기손상’이 468건, ‘근육 및 뼈, 인대 손상’은 44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은 19건, 식중독은 34건이었다.

식약처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위해증상 또한 여름~가을철인 6~11월에 많았다. 이 기간 접수된 위해증상은 치킨 476건(전체 1,193건의 39.8%), 햄버거 377건(전체 907건의 41%)이다.

강병원 의원은 "국민 먹거리 치킨, 햄버거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증가하면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와 식약처의 합동점검 강화, 본사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위생 교육 체계화, 위반시 처벌 강화 및 본사 제재 등 엄격히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식약처와 소비자원의 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향후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해 문제 잇는 식품과 업체를 즉시 조사해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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