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 30% 이하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여가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한부모에게도 양육비 지원받을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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