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이 회수 조치된다. 

무신고 수입을 회수 조치된 고무장갑 (사진= 식약처)

회수 제품은 ▲대광 고무장갑 ▲라텍스장갑 ▲쎄라손 왕신단보 고무장갑 ▲쎄라손 신단보 고무장갑 ▲쎄라손 고무장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오런(부산 사상구) 및 주식회사 제이엠앤에스(경남 창원시), 마이핸 코리아(전남 순천시)가 수입산 고무장갑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제품 모두 판매중단 및 회수됐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를 행정처분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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