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1978년 한국금융30년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민단체는 1908년 한국어업법 제정공포와 함께 그해 7월 10일 설립된 거제한산가조어기조합과 거거제한산모곽전조합을 그 효시로 한다.

1978년 당시 수협중앙회 전경 (사진= 1978년 한국금융30년사)

1910년 한일합병에 의해 동법이 폐지되고 1911년과 1912년 각각 총독부어업령과 어업조합규칙이 공포 시행되어 종래의 2개 조합은 1912년 11월30일에 거제어업조합으로 통합발족됐다.

이 조직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연안지역단위의 어업조합, 도 단위의 연합회, 전국단위의 중앙회 체계를 이룬다.

기업 어업자들의 조직인 수산조합 및 동연합회와 더불어 이원적인 체계로 유지됐으며 1943년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1944년, 일제의 전시행정 및 군수체제강화책의 하나로 수산단체통합요강이 발효되면서 그해 4월 1일 각종 수산단체가 해산하고 사단법인 조선수산업회가 설립된다. 관제의 수산단체가 설립이다.

조선수산업회는 전국 12개도에 어업조합연합회와 18개의 수산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1945년 8월15일 해방 후에도 군정임시조치령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유지한다. 1953년 9월9일자 법률 제295호로 제정 공포된 수산업법의 부칙에 의해 기존 수산단체제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조선수산업회는 1947년에는 금융업무를 개시했다.

1949년 1월30일에 조선수산업회는 9개도 어업조합연합회와 15개 수산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수산업협회로 개편됐다.

1952년 11월 4일 한국수산업회는 하부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한수산중앙회로 개편되어 1962년까지 9년여 간 존속했다. 
이 같은 어민단체는 판매사업을 위주로 한 경제사업단체로서 형식상 조직체계는 확립되어 있었으나 금융적 기능과 경제적 기반은 상당히 취약했다. 

이에 근대적형태의 어민조직으로의 개편이 시대적으로 절실히 요청되던 중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다. 

정부는 1961년 어민조직의 근대화 조직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 입법조치 강구하여 1962년 1월20일 법률 제1013호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제정 공포했다.

이 법에 의거하여 1962년 4월1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족됐다. 발족과 함께 기존 대한수산중앙회는 해산되고 그 권리 및 의무일체를 수협중앙회가 인수하였다.

또 종래의 연안어업조합은 자체 정비를 시작하여 101개의 협동조합조직으로 발족하였고 전국 연안어촌리동단위로 1천786개의 어촌계를 구성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어민과 수산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설립의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협은 경제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는 어민을 조직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적 결합체로서 상업적 자본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자조적 비영리법인이다.

또 수협은 특별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체로 그 조직의 기본성격은 어민의 자주적 자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세 어민의 조직 및 운영관리상 비능률과 경제력의 빈약 등으로 정부주도형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협은 구성원인 조합원의 출자를 의무화하고 있는 한편,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해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경제행위를 할 뿐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출자 및 이용고에 따른 배당을 실시했다. 그러면서 조직의 운영과 사업활동은 거의 자율적 참여에 의해 진행했다. 

수협의 조직은 행정적 지역을 기준으로 조직된 지역별 수협, 기업적 어업 및 특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한 업종별 수협, 수산제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수산물제조업수협과 수협중앙회로 구성됐다. 

지역별 업종별 및 제조업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공동이익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협조직의 정점으로서 회원의 출자를 법상 명문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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