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성폭력 피해자에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에 규정됐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동취재사진)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도 성폭력 피해자에게 회사는 부당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돼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2차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불이익조치 범위를 ▲조직 내 부당한 인사조치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및 감사 등 7개 영역에 걸쳐 세부적으로 불이익 행위를 규정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직원을 회사는 파면, 해임, 해고, 승진 제한을 비롯해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등을 할 수 없다.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차별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한,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치 또는 취급 자격 취소 등도 금지 행위다. 

집단 따돌림이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공개 등의 행위로 금지한다.

회사가 해당 법을 위반해 불이익 조치를 피해자에게 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향후 국가기관 등의 기관별 ‘2차 피해 방지 지침’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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