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단소송법 제정안 28일 입법예고
증권분야에 국한됐던 집단소송, 모든 분야에서 가능
50명 이상 피해자 발생 시 대표자 나서 소송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증권 분야에만 적용됐던 집단소송이 전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18년 겨울, 소비자단체등이 집단소송제 통과를 요구하는 모습 (사진= 김아름내)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불법적인 상행위로 손해발생 시, 최대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언론 또한 법의 적용대상이다. 

집단소송의 경우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시 모든 피해자도 효력을 갖는다. 

현재 집단소송을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로만 국한된 상태다.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주행 중 차량 화재 발생 등 집단 피해 사례에 대한 효율적 구제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소비자단체 등은 수년간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기자회견, 포럼 등을 실시,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그 숙환이 연내 해소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는 소비자단체 (사진= 김아름내)

법무부는 "집단적 피해 발생 시 소송부담이나 실익 등 개별 피해자가 실제 피해회복을 꾀할 수 없는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집단적 피해 발생에도 이에 상응하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입법예고에 따라 분야 제한이 사라지는 한편, 피해자가 50명이 넘는 사안에서는 제외신청을 한 소비자를 제외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집단소송 활성화를 위한 허가요건, 절차 간소화 등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등도 도입된다. 집단적 분쟁에 대해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심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오는 11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의 집단소송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했다.

소비자단체들은 "10년 넘게 입법을 기다려왔다"며 "소비자권익3법 제정으로 공급자는 상품을 만들기 전 상품의 안전성, 합리성, 적합성을 미리 따져보게 될 것이고 기업은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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